1달전에 마트에서 주스(병) 구입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쥬스 먹었는데 이물혼입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293818
접수일자 2018-04-26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달전에 서귀포에 있는 킹마트에서 병으로 된 오레지 쥬스(대) 구입함. 2.음료수를 잘 안 먹는 관계로 그동안 가끔 1잔씩 먹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 남은 주스 먹음. - 구입한 쥬스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 보관했음 - 마직막 남은 주스를 오늘 에 따랐는데 종이같은 이물질이 나옴.

- 현재 유통기한은 경과되지 않음. - 그동안 해당주스를 먹고 기침이 나와 여러 병원에서 약을 먹었으나 현재도 기침이 나옴. 3.이런 경우 보상 규정 및 신고 기관 알고 싶음. ========================= (5/2) * 재상담 쪽지 확인 후 16;05 소비자께 전화 하여 상담 진행 1.공주시 보건소에 신고 후 이물질 들어 있는 쥬스병(패트병) 보냄.- 해당 이물질 사진은 찍어놓음 2.오늘 공주시 보건소 측솨 통화시 결과 관련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고 업체측 과실로 확인시 과태료(벌금)만 물린다 함.

3.본인은 해당쥬스를 구입. 먹고 기침 및 복통 등으로 22일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치료비 3000원) 받음.- 현재도 기침은 나오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함. 4.보상 요구 관련 방법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관련 규정에 의거 부패.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함.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만약 소비자분이 1달전에 구입 냉장보관도 하지 않고 실온에서 1달동안 보관시 부패.변질이 된 경우 소비자가 보관 중 관리부주의에 의한 부패일수도 있어 판매업체측의 100% 과실로 보기 어려울 있음 안내.

- 이에 소비자분 화 내시며 현재도 유통기한은 남아 있다며 소비자과실 부분 받아들이지 않음. 3.제품의 위생상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업체 관할지역 지자체(시.군.구청) 위생계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타 1399로 신고 가능함 안내. ===================== (5/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관련 규정에 의거 제품의 부패.변질 이물혼입 등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 첨부하여 제조사 및 판매업체측에 치료비경비 등 보상금액 관련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도록 안내.

-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 확인 불가시 소비자님의 구두상 말만으로는 보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음 설명드리고 업체측과 협의사항임 안내. - 본 소비자 상담센타는 강제성이 없는 상담/중재기관으로 보상 관련 강제성을 원할 경우 입증자료 첨부하여 법적으로 진행 판결을 받아야 함 안내.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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