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터진 소화기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294939
접수일자 2018-04-26
품목 소화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가스렌지 위에 확산 소화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 -장기간 집을 비웠는데 불이 난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소화기가 터져서 후드렌지와 조명이 나갔다.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품질 보증기간이 5년이라 보상을 거부한다. -규정문의.

답변 내용

-내용연수가 지났다면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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