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이 열려있는 분유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대형마트 직원이다 -블랙컨슈머건으로 문의 -고객이 분유를 구매 -분유의 구조가 플라스틱을 따고 쇠뚜껑을 따랴 분유가 나오는데 -플라스틱을 벗기니 쇠가 벗겨져있다 -아이가 먹었고 아이에게 이상이 생길것 같다 함 -제조사에서 확인하니 극미량의 주석이 발견되었다 함 -법무팀에서 확인한 결과 보상을 안해주기로 했다 -상품에 대한 하자로 쇼핑몰에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불질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인과관계성립)를 하여야 치료비 등 배상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