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화재로 인한 철거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257715
접수일자 2020-04-2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6일 점수기에서 불이 남 (어디서) 현대렌탈(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 (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정수기 사용 중 전에 서비스를 받았는데 물이 세서 4월 6일에 다시 와서 고쳐주고갔는데그날 저녁에 정수기에서 불이났다고 함(왜) 자녀가 깨어있어서 크게 불은 안 번졌지만 119출동하고 경찰까지 왔다 갔다고 함업체에 위 관련 말을 한 후 불안해서 사용을 못 하겠다고 정수기 철거를 해 가라고 했더니아직 8개월 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 납부를 하라고 하여 소비자 불 까지 나는 정수기 위약금은 못 준다고 했더니 해당 업체 4월 29일 오늘까지 철거를 해 가지 않고 있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련대렌탈케어 민원 접수 - 5월 4일 업체 담당자 [이름] 주임 소비자 개인 정보로 등록 된 이력 조회가 안 된다고 함 --- 현대 랜털 서비스 인 것 같아 현대 랜탈 서비스로 민원 전송 함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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