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김밥 먹은후 두드레기 발생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18-0304801
접수일자 2018-05-02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5/1 세븐7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구매후 먹었음. 2. 두드레기가 일어 났음. 3. 식약처에 전화하니 1372에 접수하라고하여 문의

답변 내용

5/2 13:17 -음식 섭취후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청구 가능함을 안내하고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업체측에 내용증명으로 요구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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