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벌레에 물려 피부발진으로 배상 문의 2 (사업자상담)

사건번호 2018-0309095
접수일자 2018-05-03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임. 2. 3일전에 고객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중에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 병원에 가시여 연고 처방을 받았음. 3. 해당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5/3 14:10 외식업체 이용중에 발생된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소비자와 협의하여 피부 발진 처방 비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 할 것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