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중독

사건번호 2018-0291915
접수일자 2018-04-26
품목 페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16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4/18 옥션에서 명진kc의 상품 epons/수지에폭시저점도형 1kg 을 구입하였습니다. 2.샘플작업 약 50g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G마켓을 통해 동일회사의 동일물품을 추가구매하면서 상품문의........."주제에서 냄새가 나는데 실내에서 환기하고 방독마스크 써야 하느냐"고 질문함 판매자답변......."환기하고 사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라고 함.....파일1 3.4/20 저녁무렵부터 작업함.

약 한두시간 경과후부터 어지럽고 이상하더니 구토까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사및 치료조치받고 안정된 후 새벽 두시쯤 귀가함. 4.4/25 그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판매자에게 질문함 문의....한시간 정도 작업후 어지럽고 토해서 병원 갔다옴....파일2 답변....실외작업장갑과 마스크사용해야 한다고 ........파일3 직접 전화를 하니 실외방독마스크는 기본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병원비는 보상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니까 하든가 말든가 함.....파일4.(전화녹음) 4.4/26 추가주문한 상품은 반품처리함.

5.파일이 3개밖에 올리지 못해서 녹음파일 못올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수지에폭시저점도형 구입 사용후 부작용 발생건으로 상심이 크셨의라 사료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제품 판매시 사업자는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등에 대해 고지미흡등으로 문제제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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