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냄새가 심한 도마 씻었다는 이유로 반품 거부
상담 내용
-홈엔쇼핑에서 도마를 5월9일 방송을 보고 구매하고 11일 배송 받음. -배송 받고 보니 화확성 냄새가 심하여 흐르는 물에 씻어 보았으나 냄새가 가시지 않았음. -냄새가 심하여 반품 요청을 하니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성분검사를 의뢰 하고 싶으며 반품 거부에 대한 동의를 할수 없음.
답변 내용
-청약철회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씻은후는 단순변심 반품 불가능함. -제품 성분검사는 소비자의 자율적 검사 의뢰하여야하며 사회적 이슈등 문제에 대한것은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요청해보실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