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거차량후진시 지하수 모터 전기선 훼손되어 배상문의
상담 내용
-경기도에서 돈사를 함 -지하수를 팠는데 집에 분뇨차 기사가 분뇨를 실으러 왔다가 후진하면서 지하수 전기선을 끊었음 -분뇨차 기사님은 퇴비회사 소속임 -안성지하수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지하 60미터에 있는 모터를 수리하는 비용등 수리비가 총 190만원이 들었음 -분뇨차 기사님께 보험처리 요청함 -분뇨차 기사님은 안성지하수에서 고장나지 않은 모터를 고장났다고 한다고 주장함 -모터를 안성윌로우 (모터제조사)대리점에서 성능 검사를 하니 고장이 아니었다고 함 -따라서 신청인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주장함 -대응문의
답변 내용
-안성지하수에서 고장나지 않은 모터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시분뇨차기사님이 사업자라면 직접 안성지하수에 배상요청 하시기 바람-분뇨차 기사님이 황토영농조합법인 소속이라면 황토영농조합법인이 직접 배상요청 가능할것으로 보임-신청인께서는 분뇨차 기사님이나 황토영농조합법인에 배상요청 가능할것으로 보임-사업자간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전화번호]) 에 상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