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사용

사건번호 2018-0410781
접수일자 2018-06-07
품목 기타침구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2011년도에 안양시 평촌 롯데 백화점에서 대진침대 구입후 사용하셨고 최근 라돈침대 파문으로 초기 수거 신청하여 얼마전 수거하였는데 단체소송을 하려면 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라돈측정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확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미 수거조치를 하였고 소송등에 대해 잘모르다 뒤늦게 신청하려 하니 이미 수거하여 단체소송도 어렵겠고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수거증 보관중이며 침대 모델명 보이는 부분 찍은 사진 있습니다.무슨 일반인들이 이미 라돈 검출된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합니까?저희 모친 몇년전부터 이유없이 툭하면 아프시고 이상하게 자주 아프시다 몸살도 자주나시고 두통등이 심해서 가족들 애간장을 여러번 태웠는데 뚜렷한 원인은 없으시고 그저 나이드셔서 그러려니 하시는데 각방쓰시는 5년 연상의 저희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그 침대에 주말마다 저희 자녀들 및 손주3명이 매주 방문하여 침대에서 생활하다 자고 가기를 반복했는데 너무 억울하여 상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대진침대 사태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피해사실이 대규모이다보니 유관기관과 해당업체에서의 즉각적이고 확정된 보상진행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올려주신 사항으로 직접적인 피해구제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동사항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5.25 6월 4일 전화상담 이력이 있고 피해구제접수 안내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이 접수된 곳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온라인)가 아니라 인터넷 상담팀입니다.

신청인께서 올려주신 사항으로 직접적인 피해구제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동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2018년 6월 12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안내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직접 접수 안내 * 소비자 핸드폰 주소 생년월일 구입가 구입일 모델명 해당 침대사진 소비자 보상요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입력란이 없어 사건개요에 별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Ⅰ. 집단분쟁조정 접수 대상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이 대상임 대진침대 제품 7종 모델명 1 그린헬스2 2 네오그린헬스 3 뉴웨스턴슬리퍼 4 모젤 5 벨라루체 6 웨스턴슬리퍼 7 네오그린슬리퍼 *****이외 추가 수거명령이 내려진 8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9 그린슬리퍼 10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11 파워트윈플러스 12 로즈그린슬리퍼 13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14 (파워그린슬리퍼)라임 15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16 아이파워그린 17 아르테 18 파워플러스포켓 19 파워그린슬리퍼R 20 그린헬스1 2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Ⅱ.

접수방법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아래 메뉴에 따라 작성후 인터넷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분쟁조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됨. <표> 피해구제 신청 메뉴 한국소비자원 페이지 【신청 절차 】 ① 피해구제 ② 피해구제신청 ③ 피해구제요건 및 양식-일반품목양식 ④ 신청서다운로드·작성하여 접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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