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 레슨을 받고 피부질환이 생겼습니다.

사건번호 2018-0420272
접수일자 2018-06-11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6일 12시 30분쯤 눈썹칼을 이용한 정리부터 눈썹을 그리는 행위까지 ''브라우 레슨''을 받은 후 눈썹 주변으로 오돌토돌하고 붉게 올라오는 피부질환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주말에 병원을 방문하였고 소독하지 않은 기기로 정리를 진행하지는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부분이 의심이 되어 치료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바비브라운 본사 상담실과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비브라운 본사에서 요구한 내용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매장을 방문하거나 택배로 보내야 하며 내용을 확인한 뒤 의료보험이 가능한 범위(레이저치료 보상되지 않음.)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가 될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진료비 및 약제비보다 비싸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진료확인서로는 불가능하냐고 문의하였고 발급진단서 발급 비용은 개인부담이며 진료확인서는 제출하게 되면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피해를 보았는데 진료비 및 약제비보다 더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부담하고서 직접 매장을 방문까지 하는 수고스러움과 더불어 교통비 시간까지 투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까지도 불명확한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받을 금액보다 더한 돈을 써가며 보상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진료비 약제비가 포함된 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화장품 판매점에서 눈썹 서비스 이용후 신체상 피해가 발생되어 문의 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본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피부미용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진단 또는 소견서 치료비 내역서 등이 필요할것 입니다.

해당 사업자측에 동 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청 해보시기 바라며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본 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사실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