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어댑터 전용 전선의 피복 이탈

사건번호 2020-0217787
접수일자 2020-04-08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117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매후 수년 동안 사용하던중 충전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기 시작하여 A/S 센터에 문의하니 소모품이므로 구매를 해야한다 하여 불만을 갖고 그냥사용하던중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충전기 전선의 피복이 벋겨지는 경우는 전혀 찾아 볼 수 가 없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하고 정식 구제 신청합니다.2020년 4월 8일 필립스 코리아 고객센터에 확인 요청하니 면도기는 2.5년 보증기간이고 충전기 전선은 5년이다 그러나 충전기 전선의 보증기간은 공지 하지 않았다 사용환경등에 따라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라고 권고.1.

전선 원료 불량 : 전선의 결합부 등은 사용 환경에 따라 파손등의 우려가 크나 전선의 피복은 고의로 벋겨내거나 파손 시키지 않고는 이렇게 낡아서 부스러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무리 이런 경우를 찾아 보아도 수십년 된 전선도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60년대 전선 같이 삭아 부스러지는 원료로 전선의 피복을 만들어 발생한 것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2. 전선의 보증기한 미 공지 : 전선의 보증기한이 5년이라는 내용은 보증서등에도 없고 전화로 문의하니 답해주어 이의제기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필립스전자 전기면도기 충전기 전선 피복탈락에 대한 피해구제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유선상담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품질보증기간 경과 및 내용연수 경과로 AS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해당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을 위해 귀하의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주)필립스 전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귀하의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로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우리원에서도 정보활용하여 소비자권익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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