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실공사 사건번호 2018-0393953 접수일자 2018-06-01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전 아파트입주함 -에어컨을 설치하려하니 물빠지는 배관이 꽉차 3번째 공사를했는데도 보수가 되지않아 문의? 답변 내용 -해당업체측의 시공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무상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