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실공사

사건번호 2018-0393953
접수일자 2018-06-01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전 아파트입주함 -에어컨을 설치하려하니 물빠지는 배관이 꽉차 3번째 공사를했는데도 보수가 되지않아 문의?

답변 내용

-해당업체측의 시공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무상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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