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입한 광파오븐레인지 2회 고장으로 환불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214383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전기오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0개월전에 (어디서) 백화점에서(누가) (무엇을) 광파오븐레인지(어떻게) 2019/03/08 레인지 고장으로 유상수리 받다(왜) 최근에 레인지 고장으로 수리센터 수리 접수하다기사 방문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출발비 18000원 요구하다신청인 제품 2회 고장으로 환불 요구시 거부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으로 환불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공산품 분쟁유형 중 제품 구입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요상태에서 발생항 성능 기능상의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이는 시 해결기준에 의하여 환급/교환 가능하나 소비자의 경우 기간 경과로 현 상태에서는 환불 요구하기 어려움 안내(수리불가/부품 단동시에는 간ㅁ가상각 적용 배상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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