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식당에서 식사 중 전열기구에 옷이 타서 전화함.

사건번호 2018-0151294
접수일자 2018-03-0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와중에 식당 전열기구에 소비자의 패딩이 탔다고 함. 2. 업체에 문의하니 잘못이 전혀 없다며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3. 이런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처리가 되는 건인지 문의함. 4.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문의함. ================================================================================== 1.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 전화했더니 피해구제 접수를 하라고 함. 2. 소비자는 방문상담을 원해서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함. 3. 피해구제접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4.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안내함.- 본 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업체와 소비자간의 문제를 중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함.- 소비자가 방문 상담을 원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소비생활센터([전화번호])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전화번호])의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함.- 소비자 사건의 처리는 일반 손해배상문제로 사려되어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함.

==================================================================================- 소비자는 이전 상담원이 방문상담을 추천했다고 말함. 이전 상담시 소비자가 방문상담을 원한다고 하여 안내된 것임을 밝히자 인정함.- 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접수가 되어야 담당조정관이 배치가 되고 중재가 시작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접수를 전 상담원이 안내한 것으로 보임을 설명함.- 안내받으신 대로 피해구제를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됨을 안내함.- 계속해서 말끝은 잡아서 따지는 성격임.

업체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를 안내하니 한국소비자원의 처리 결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음.- 소비자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소비자관련법규가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것임을 설명하자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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