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으로 인한 건
상담 내용
2월 14일 대전 찜질방 이용 중 소비자 찜질방 입구에서 넘어 졌다고 함 이로인해 소비자 다리 무릎부분 부상을 당하여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이럴 경우 배상 책임은?
답변 내용
찜질방 앞 시설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가 넘어 졌다면 업체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그냥 넘어 진 것에 대한 업체 배상 책임을 없음 위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 하여 132번 안내 처리 함
2월 14일 대전 찜질방 이용 중 소비자 찜질방 입구에서 넘어 졌다고 함 이로인해 소비자 다리 무릎부분 부상을 당하여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이럴 경우 배상 책임은?
찜질방 앞 시설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가 넘어 졌다면 업체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그냥 넘어 진 것에 대한 업체 배상 책임을 없음 위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 하여 132번 안내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