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으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8-0146792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월 14일 대전 찜질방 이용 중 소비자 찜질방 입구에서 넘어 졌다고 함 이로인해 소비자 다리 무릎부분 부상을 당하여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이럴 경우 배상 책임은?

답변 내용

찜질방 앞 시설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가 넘어 졌다면 업체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그냥 넘어 진 것에 대한 업체 배상 책임을 없음 위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 하여 132번 안내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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