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보틀컵 납성분 검출로 인한 환불

사건번호 2020-0225979
접수일자 2020-04-13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어디서) 할리스커피(누가) 신청인(무엇을) 보틀컵(어떻게)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어 회수해서 환불조치 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미접수(왜) 할리스로 전화를 했더니 환불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불가라함* 소비자 요구사항 : 보틀컵 환불

답변 내용

* 업체 담당자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전화번호] 할리스에프앤비 담당자(4번) 통화. 텀블러 용기 표면에서 납성분 검출이 되었다 하여 / 한국소비자원 실태검사 조사 시 미국이나 캐나다법 적용하여 소비자원 권장대로 1개월 기간동안 기간을 권장해 기간내 환불접수를 받아 이뤄짐. 기간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아 현재는 환불접수가 불가함.* 소비자원의 환불권고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할리스 담당자 통화 후 [이름]소비자께 전화 합의불성립으로 피해구제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