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하자 보상
상담 내용
(언제) 2017년도(어디서) 블로그를 운영함 일로트로록스 마스트블랜드 협찬을 받았음 (누가) 소비자(무엇을) 믹서기가 센물이 나옴(어떻게) 센물이 인체에 무해해서 이상이 없다고함 테스트를 독일에서 했음 (왜) 육안으로 쇄가루가 떰보상을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사용자의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유상수리에만 해당됩니다.
단 부품미보유 등으로 수리불가한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잔존가 현금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