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이 일어나 보상을 원함

사건번호 2018-0109660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작년 12월 초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중 - 필링제품 - 사용 후 트러블이 올라옴 - 회사로 문의하니 사용중지 후 트러블이 가라앉으면 다시 사용해보라고 함 - 재사용 후에도 트러블이 나타남 -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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