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비누 눈에 들어가 신체 상해로 문의 2
상담 내용
1. 클린샤워 프리미엄이라는 액체 때비누를 홈쇼핑을 통해서 한달전에 구매함. 2. 제품 수령을 하였고 사용을 하다 눈에 들어 갔음. 3. 물로 씻어 냈기는 했으나 눈이 잘 보이질 않아 병원에 감 4. 안과검사 및 ct 검사를 했는데 병명 진단을 받음. (각막 형체 염색화) 5. 소비자 주장은 때비로 인해서 눈의 이상 증세가 일어 났기 때문에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할 부분으로 상담 문의함. 6. 제품 주의 사항에는 눈에 들어 갔을 때에는 물로 즉시 씻어 내어라고 되어 있음.
답변 내용
3/2 14:07 사용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소비자의 과실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 및 문제로 보기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 -시험 검사를 통하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식약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피부에 사용하여 피부에 문제 발생된 건이라고 하면 제품 하자 여부 확인 요구하여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