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책상 안전장치 제거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8-0156586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조립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의 책상을 가구점에서 구매하고 기사님이 직접 조립을 한뒤 아이가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디치는 피해를 봄. 이경우 아이의 과실이 있음에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민법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문의.

답변 내용

조립기사님의 과실이 아닌 아이가 안전장치를 제거한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가구점에서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민법 상담실 번호(132)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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