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때문에 이가 부러져서 피해보상 원함

사건번호 2018-0133363
접수일자 2018-02-22
품목 만두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평창올림픽 행사에서 수송요원 일을 하고 있다고 함. -밥을 먹다 이빨이 깨짐. -신세계 푸드에서 나오는 음식이고 식권을 구입한것이 아니라 카드로 찍어서 먹기 때문에 영수증은 없다고 함. -만두가 나와서 먹고 있는데 너무 딱딱해서 이빨이 부러졌다고 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 식약처 전화했는데 피해보상 관련은 또 이 곳에 문의해야 한다고 함 -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함

답변 내용

-부작용 용기파손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식약처 안내---------------------------------------[식품성분분석 및 이물질발견]-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피해구제신청방법 문자 발송-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u2018일반 피해구제 신청서u2019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함-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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