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먹은후 신체상해 발생됨에 문의 3
상담 내용
1. 동원캔을 2/5일에 드시고 2/6일 아침에 복통설사로 병원에 감 2. 검사하니 통조림균이 검출되었다고 하였고 입원하라고 하였으나 주사맞고 집에 왔으나 일을 하지 못함 3. 동원에서는 연락을 주겠다고하여 알아보고 있음
답변 내용
2/9 10:35 분쟁해결기준-식품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받을수 있음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원캔 통조림을 먹고 통조림균이 있었다는 객관적자료를 제출해야함 의사 소견서도 제출하셔야 배상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