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왔어요.
상담 내용
- 신고목적- 피해보상 요구는 아닙니다. 해당업체에 주의?를 주셔야 2차 피해가 없겠다 싶어 신고합니다. - 내용 -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작년 7월 30일인 제품으로 냉동상태로 그냥 조리해서 먹고 있는데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물품의 파손 이물질 인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알 수 있는 사진과 이물질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내역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위자료 성격)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본 원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 동 피해사실을 알리시어 위 규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여 보시고 만일 사업자측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자의 부당영업행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