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넘어진경우보상문의
상담 내용
=2/13일 동네목욕탕에서미끄러져서 다침 =동네병원에서엑스레이상에 나오지않아서 명절지나서 치료받는것으로하자고해서 약을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치료중입니다 =2/19일명절지나서 차병원에 가서mri찍고 치료합니다 =치료비보상받을수잇는지문의
답변 내용
따라서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된 안전사고라면 사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최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 치료비견적서(있을 경우) 기타관련자료(사진 녹취자료 등) 등을 본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