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쿠션 제봉선 불량으로 인한 심의 요청
상담 내용
- 상기 소비자는 2017년 12월 30일 전자상거래로 비즈쿠션 구입. - 1월 3일 수령하여 4일 세탁 진행하였으나 제봉선 불량으로 제품 찢어져 비즈 등이 다 빠져나오는 하자 발생. - 5일 업체에 이의제기하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 의뢰함. - 심의처에서 세탁 과실이라 하였는데 이를 수긍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에 재심의 요청하는 수밖에 없으며 재심의 하지 않을 경우 현 심의 결과 수용해야함. - 14시에 팩스번호 안내 받기로 함. --------------- - [전화번호] 안내받아 신청서 팩스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