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뢰후 분실로 문의
상담 내용
- 천안에서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음 - 분실된 제품이 있음 - 보상가 50%만 해 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음 - 분실된 제품 : 소주(\100000) 원정도 됨
답변 내용
- 이사업체 관련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천안에서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음 - 분실된 제품이 있음 - 보상가 50%만 해 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음 - 분실된 제품 : 소주(\100000) 원정도 됨
- 이사업체 관련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