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뢰후 분실로 문의

사건번호 2018-0154995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반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천안에서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음 - 분실된 제품이 있음 - 보상가 50%만 해 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음 - 분실된 제품 : 소주(\100000) 원정도 됨

답변 내용

- 이사업체 관련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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