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삼푸 구입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8-0034464
접수일자 2018-01-15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에서 삼푸구입 구입날짜 12월 29일 29900원 추가 19900 총 49800원 - 1개 사용함. 일주일 사용하였는데 부작용이 남. 피부과 진료받음. - 삼푸를 사용하지 않으니 가라앉음. - 해당 판매자는 진단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추가 구입한 사용하지 않은것만 환불을 해 중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 내용으로 위 규정 안내함.

- 소비자 쪽지에 답하여 통화 - 피부과 전화하니 진다서 20000원 이라고 함. - 소비자는 해당 업체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단서 제출 내용증명 작성하여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처음 구입한 삼푸값만 받드시려면 선택은 소비자분이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함.

- 합의가 되지 않을시는 내용증명 사본 첨부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가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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