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화장품 반품요청

사건번호 2018-0132945
접수일자 2018-02-2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롯데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다. 2. 4개가 한세트인 상품인데 하나는 지인에게 선물하고 하나를 사용하다가 부작용발생하다. 3.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업체에 보냈다. 4. 업체에서는 사용한 2개분을 모두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5. 부작용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 6. 지인에게 선물한 금액만 환급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환급처리 바란다. 7. 도움 바란다.

답변 내용

해당 화장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소견서가 있다면 부작용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 금액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한번 롯데홈쇼핑에 연락하여 관련내용 협의 후 업체로부터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1372로 재상담 접수 할 것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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