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착용에 의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0127489
접수일자 2018-02-20
품목 통신기기주변장치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9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6년 6월 말경 애플워치1을 구입하였으며 동 애플워치를 착용 중 2018년 1월 초순경 첨부파일과 같이 화상을 입었습니다.이에 1월 27일 경 화상 부위 촬영사진과 진단서를 첨부하여해당 사실을 ''애플 고객센터''에 접수하였으며 당시 사건을 접수했던 상담원으로부터 신체 상해 케이스의 심각한 레벨에 해당되므로 빠른 진행(문제해결)을 확약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에 손등(화상자국) 사진과 손등 반대편 사진 보내 드립니다. 현재 손등의 화상자국은 처음 발생한지 약 3주가 지났을 때 촬영된 사진이며 화상을 입었던 당시 화상자국 범위에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심했습니다만 현재도 불에 그을린 듯한 화상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상자국이 손등에서 애플워치가 직접 착용(접촉)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애플워치 부착 위치의 반대부분(밴드착용부분)이나 손목의 양사이드는 전혀 문제없으며. 현 상태에서 애플워치 착용을 시도하면 여전히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서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애플고객센터 측에서는 본 건 사항에 대한 조사중이므로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되풀이 하여 이에 수 십 차례 상담원과 통화 및 서면을 보내어 신속한 진행을 독촉하고 애플고객센터 책임자- 센터장과 최근 두 차례 통화하였습니다만문제해결에 대한 성의가 없다 판단하여 이에 상담을 신청합니다.애플측에 본 건 사건에 대한 저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애플워치에 이메일 서신으로 발송한 내용)1.

애플워치에 의한 화상후 신체상의 피해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상에 의한 피부변색의 상당한 범위와 정도 (2) 영구히 자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 이에 따른 후유증 등 (지난 주 보내드린 촬영사진 및 진단서 참조)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매번 선생님과 유선상(통화)에서 귀사의 제품(애플워치) 사용 중 화상으로 추정되는 신체사고가 일어났고 그 화상의 정도가 손목 위 부위(손등)의 상당한 면적에 걸쳐서 발생하였고 피부의 훼손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만큼 해당 애플워치를 즉시 수거하여 사고의 원인 분석 입증하여 사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불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회신을 주시는 대로 문제의 애플워치와 함께 언제든지 귀사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1. 및 2. 의 진행에 따른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실 기간 동안 매일 사용하며 편리를 누렸던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대여워치''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일년 내내 사용하던 애플워치를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약 40일에 가깝게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하오니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워치 화상 사고 후 상처가 아물어 가는 시점에 있으나애플워치의 독성물질이나 위해물질이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혹은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따라서 애플워치를 즉시 수거하여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 고객센터 측에 현재 애플워치를 착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상당하므로우선 본 건 해결 시점까지 "대여워치"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이 마저도 거절된 상황이며 현 상태에서 이들과의 조정은 의미없다 판단하여본 건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애플워치 사용피해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애플워치 착용 부위에 화상을 입게되어 문의를 주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셨을지요. 이와 같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업자측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 원이 법원과 같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여 위자료와 같은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귀하께서 미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현재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우리 원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을 원하신다면 우리 원으로 (1)피해구제신청서 (2)제품 구입 영수증 사본 (3)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서 사본 (4)기타 귀하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아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로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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