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피해 보상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간에 걸쳐 청호나이스 기기값을 신용카드로 전부 결제하고 필터와 청소를 추가로 결제납부하며 사용하는 고객입니다평소 보조주방에서 사용하다 작년 11월 말쯤 싱크대 옆으로 옮기면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3만원을 지불하며 재설치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싱크대를 뚫어 싱크대 밑에 배관에 호스를 꽂는 작업을 하고 가셨습니다 한번도 누수된적이 없었는데 설치 이후 누수가 되어 싱크대 앞 마루바닥이 썩어버렸습니다싱크대 마루바닥앞에 발판을 놓아두어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알수 없어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겨울이라 난방을 했던것도 이유겠지요 해당 정수기 회사 관계자분들이 집으로 찾아와 누수 원인을 확인하며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습니다제가 그때 저희 잘못은 아니죠?
라고 물으니 잘못은 아니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회사로 가시더니 얘기가 달라지더군요 수리기사님은 배관에 호스만 꽂았을뿐 잘못이 없다는 얘기였지요 배관의 문제지 본인들은 메뉴얼대로 호스만 꼽았을뿐이라면서요 정수기 설치전에는 한번도 누수된적이 없던 터였고 관계자분들이 오셨을때 호스만 꽂으면 물이 역류를 하고 호스를 빼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사 매뉴얼은 아니라면서 배관에 호스를 꽂고 실리콘으로 전부 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리고 몇일뒤 회사에서는 정수기가 3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돈을 전부 처리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본인들이 잘못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30만원은 왜 처리해주시나요?
처음에 재설치 오셨을때 누수확인만 하셨더라도 실리콘 작업만 하고 가셨더라도 이렇게 바닥이 썩지는 않았을텐데요..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하였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 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입니다.누수피해의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올려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바 상담차원에서 배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누수피해의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하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계약서 수리 견적서 누수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기타 관련자료 등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기타 정보]*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о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