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화재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8-0175325
접수일자 2018-03-12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주 3/8에 세탁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오늘 세탁기를 새 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함 - 심의 결과는 2주가 걸린다고 함 - 삼성전자 담당자 과장은 집안에 불냄새가 심각하여 공기청정기를 요청했더니 1주일 사용후 가져간다고 하여 매우 불쾌함 -세탁기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한데 공기청정기를 1주일안에 수거 해 간다고 하고 형식적인 업무처리에 민원 제기함

답변 내용

-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진행중- 세탁기는 교환처리 완료 -공기청정기는 1주일을 대여기간으로 정했지만 기간은 이후 상황을 확인 하기로함- [이름] 소비자에 내용전달하고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