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상해로 인하 피해 보상
상담 내용
- 목욕탕에서 2/12일쯤에 미끄러져서 다쳤음 그런데 다리를 삐여서 목욕탕에는 말을하지 않았음 - 몇일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된다고함 -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사업자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는)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