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케익 구매후 설사
상담 내용
3/4 저녁6시30분쯤 파리바케트 고구마케익 샀음 저녁 10시쯤 먹었음 단호박알갱이가 들어있음 10개월된 강아지에게 주었음 잠시후부터 설사를 했음 강아지도 토해놓고 발발떨음 시간간격에 5번을 토했음 병원비가 300000원 나왔음 방값을 환불해준다고 함 중간에 떼어와서 판매한것 밖에 없다고 함 강아지 간수치가 올라갔다고 함 본사에 민원을 넣었음 지점에서 강아지에 대한 제재가 없었음 강아지를 데리고들어가 다른 손님한테 미안하고 제재를 시켰지만 다른손님이 보면 민원을 넣을 일임 지점이 메뉴얼대로 시행하는지 확인 요청 진단서 발급받아놨음 정신적 피해보상은 요구하지도 않음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병원비 300000원 보상요구 정중한 사과요구
답변 내용
보상요구하는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