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후 냄새로 인한 해지 규정

사건번호 2018-0208217
접수일자 2018-03-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롯데홈쇼핑에서 구매 함 -정수기를 3/13일 sk매직으로 렌탈 설치 함 -탄내나는 냄새가 나고 온수도 처음에 뺄 경우 프라스틱 맛이 강함 -3/16일 as 받었으며 전선이 압축된 냄새라며 1달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함 -교환은 불가이며 14일 이내 환불은 가능하나 설치비와 등록비 일부 8만원을 부담 하라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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