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이후 부작용 문제

사건번호 2018-0213224
접수일자 2018-03-27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으며 최근눈근처에 불편감으로 문의하니 약침을 투약함 2달전 눈이 침침함을 느껴 한의원에 방문함 - 한의원에서는 한달안의 치료를 약속했고 얼굴에 약침을 시술했다고 함. - 소비자는 얼굴에 침을 맞으면 얼굴이 부을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한의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함.

- 시술 다음날 얼굴이 많이 붓고 진물이 나고 가려워 한의원에 재 방문 했으나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고 답함 - 소비자는 20일 가량 경련과 오한 등에 시달렸으나 한의원은 계속 독소가 빠진다고 말함. - 부산대학병원에 접수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그 결과 알러지 수치가 높고 습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 한의원에 항의했으나 시술에 대한 부분은 동의가 끝나서 책임이 없다고 답함.

- 이에 상담을 요청함

답변 내용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부산대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확보후 접수해 볼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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