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화상으로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220599
접수일자 2018-03-29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26일 아침에 찜질방을 갔음. 2.2017.10월 오픈을 하였음. 3.고온찜질방에 언니가 꽃방에 들어감. 4.뜨거워서 앉으려고 하다가 종아리와 손가락 끝부분이 화상입음. 5.나와서 주인에게 항의 하니 뜨거운데 왜 앉았냐고함. 6.데인 상태인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주말이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약만 발랐음. 7.병원에 가서 확인 해보니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2도 화상이라고함. 8.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도 없었음.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 업체와 먼저 협의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재상담 하시겠다고함.-3/30(9:47)소비자전화옴 업체에서 전화를 해주지 않는다고함.-(1:15)[전화번호] 통화는 식당임.-(1:20)[전화번호]찜질방전화번호 (직원통화) 꽃방 바닥에 앉으면 안되는데 앉아서 데었다.

약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가셔버렸다. 요금은 환불 해주었다. 찜질복에 3만원을 놓고 가서 찜질방으로 전화를 해서 3만원도 받아갔다. 10시부터 오픈인데 9시 이전에 와서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것 같다. 찜질방 오시는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내를 해드리지 못한것 같다.

얼음찜을 하고 사장님이 연고를 사러갔는데 사장님 오시기 전에 안되겠다고 하며 그냥 갔었다. 사과 하고 마무리 잘 했는데 왜 식당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소비자는 식당으로 전화를 했고 식당에다 찜질방에서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후 찜질방에서 전화가 오지 않으니 상담센터에 전화를 한것 같다고 설명함.-(2:17)사장님 전화옴([전화번호])연고를 바르라고 하니 치약을 발랐다고 하여 민간요법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치약을 바르기도 한다고 하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함.꽃방은 바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다.

입장을 직원이 시켰다고 하여 직원은 사장님이 시켰다고 한다고 하니 아니다 직원이 입실을 시켰다고함. 구급상자에 화상연고가 있는데 치약을 발랐다. 왜 약을 바르지 않고 치약을 바른건지 소비자가 이상한 사람이다. 아무튼 본인 사업장에서 화상을 입었으니 치료비 배상은 해주겠다고함.-(2:30)소비자통화 업체에서 치료비 배상 해준다고 하였다.-4/1(11:12)소비자전화옴 병원비가 13만원이어서 찜질방에 얘기 했더니 처음에는 배상 해준다고 하더니 이후에 폭언 욕설이 장난 아니다.

구급상자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약을 사러 갔다고 했고 오지 않으니 엄마가 치약을 바르라고 했었다. 본인과 통화를 하다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난리냐고 하여 언니와 통화를 하도록 하게 했다. 언니가 사장과 통화를 하였고 진료비 진단서 등 자료를 문자로 보냈다고 한다.

사장님은 진단서를 왜 끊었냐고 하며 고의적인것 아니냐고 한다. 실비보험 청구 하려고 진단서는 뗀것이다.사장님 욕설하면서 사기친다고만 한다. 중재 해달라고함.-(1:33)사장님통화 의도적인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사람이 있었다. 본인 찜질방에서 화상을 입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여 현장에서 보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하니 인정은 한다.진단서등 사진찍어서 보냈는데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다.

주의 사항도 오픈할 때 다 붙여 놓았다고함. 법률적인 부분 확인 해보고 답변 주겠다. -(2:13)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하고 기다려 보시기로함.-4/3(3:04)사장님통화 소비자 근무중이라고 하여 퇴근하면 계좌번호 안내받아 치료비 입금 해주기로 하였다고함.-(3:05)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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