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상해 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문의
상담 내용
- 목욕탕 스팀에 의해 화상을 입음 -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 스팀시설 보호장치 없었음 - 행정기관(시청)에서 보완조치는 하였으나 보상은 받지 못함 - 사업체의 보호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로 보상 요구
답변 내용
- 원칙적으로 목욕탕내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목욕탕내에서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과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사업자가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주의사항 사고예방을 위한 기기 배치 안전 관리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함.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터로 출력받아 작성후->'피해구제접수' 클릭하여 팩스 접수방법 확인후 팩스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