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건강식품 부작용 환불건
상담 내용
-경희아르코펜플러스라는 건강식품 2박스를 방판으로 구매함. -한달정도 복용하였더니 머리에 부종이 생겨서 건강식품때문인가 싶어 복용을 중단하였더니 부종이 사라지고 다시 복용하니 부종이 생겨서 업체에 부작용때문에 복용하기 힘드니 이미 먹고 있는 한박스는 놔두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새박스는 환불해달라. -업체에서는 못해주겠다고 한다. -환불받을 수 없는가? -1차상담안내후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을바가 없다. -이를 근거로 하며 남은 한박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내용
-3월 27일 오후4시40에 총책임자에게 연락받음([전화번호])-작년에 구입하여 구입시기가 상당시일이 지났고 제품이상으로 인한 피해사실 증명을 하시길 거부하시므로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받음.-소비자께 연락드려 피해사실 증명이 어려우시면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전달하였으나 소비자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음.-업체에서 아무 연락받은바가 없다고 감정이 격해지져서 소비자분이 직접 업체측과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사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