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베란다 수도 동파 피해 배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8-0211407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임대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 임대 아파트 입주한지는 1년됨 -지은지는 6년정도 되었다고 함 -겨울에 베란다에 있는 수도가 동파가 되서 피해를 입음 -LH로 수리나 배상 요구를 하니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면서 거부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임대아파트 관리규약 확인해보시길 바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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