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약 구입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8-0199770
접수일자 2018-03-21
품목 피부병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ble라고 유아용 로션크림을 450000원 정도에 구입함 -홈페이지에서 구입함 -먹는 벌화분 미라클이라고 [이름]교수가 개발했다고함-교수 면담도 받았음-아토피 사용시 3개월 안에 완치불가능할시에 10배로 보상을 해준다고함 교수가 상담시에 말을함 -다리뒤에 오금이 경증이였는데 계속바르고 먹고 했는데 3개월 넘었음 그런데 더 심해졌음 - 회사측에서는 남아있는 제품은 환불을 해주기로함- 홈페이지상에 기재된것만 환불을 해준다고함 - 전화로 구매해서 작년11/2027일 카드결재를함

답변 내용

-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냄을 안내함 - 피해보상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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