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펌처리가 너무 심하여 머리카락 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 내용
1. 1/10 열파마를 받았는데 기기가 너무 뜨거웠다. 2. 두세번 미용사에게 기기가 뜨겁다고 항의를 하여 온도를 낮춰 주었으나 3. 소용이 없었고 결국 머리가 악성곱슬처럼 타버려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4. 업체에서는 석달동안 클리닉 처리를 하면 원래의 70퍼센트 정도 복구가 된다고 하다.
5. 두달동안 클리닉을 받았으나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6. 결국 인모 가발을 요청하고 장모와 단모 두가지 스타일로 요청하였다. 7. 송도에 제일 저렴하게 160만원에 제작이 가능한곳을 찾아 요청하니 거절한다. 8. 대신 50만원 보상금을 안내를 하는데 당황스럽다.
9. 본인이 원하는 가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바란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신체훼손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 있다. 업체에서 두달여간 클리닉 처리를 해주고 50만원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청한것을 보면 전혀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업체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의 요금이 정해진것은 없어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조정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