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자전거 사고 문의
상담 내용
-전기자전거로 작은 방지턱을 넘던 중 앞바퀴 지지하는 포크(알류미늄 소재)가 휘어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자전거 회사에 연락하니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는 중요한 부품이 휘어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함. -품질보증기간에 설정에 대해 의문이 있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별도 고지 명시 등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년으로 봄을 설명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자전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