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내 놀이방 시설물 관리 부주의 상해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284805
접수일자 2018-04-2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2.21 자녀가 찜질방 놀이방에서 놀이기구 손잡이를 잡다가 놓쳤음. -철로된 손잡이에 다치지 말라고 스폰지 감겨 있었음. -감겨진 스폰지가 밀착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 떨어진것으로 판단됨.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상해 발생하였다면 보상 청구는 어려울듯함.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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