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선 소리가 들렸다 안들렸다 해요.

사건번호 2020-0189705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7,4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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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선 일부러 단순환불기간 일주일을 넘겨서 3월 20일 반송장을(제가 택배기사께 3월13일에 물건을 보냈습니다만)보내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정상이라고 5000원 배송비 내고 도루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언뜻보면 정상인것 같습니다만 다른 스피커는 되는데 USB포트에 꽂는 이건 접촉불량이어서 그러는지 잘 안되거든요.

저희집에선 안되는데다 무슨 호환조작을 하라는데 방법도 안알려 주었고요.들렸다 안들렸다 접속이 잘 안되는 단순 스피커를 짜증나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싸구려 6천원짜리 헤드셋을 샀다가 그게 첨엔 되다 마이크가 잘 안된다길래 2만4천900원 짜리를 샀더니 이건 싸구려 6천원짜리만도 못하게 첨10분 후부터 안들리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저보고 그냥 쓰라네요.반송도 일부러 늦게 가져가도록 처리하고요.헤결 부탁드려요~저희집 USB포트는 다른건 잘되는데 이건 접속불량인것 같습니다.판매자가 가진 컴퓨터 사양이랑 다를 수 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안되면 안되는것이지 판매자가 정상이라고 제가 되지도 않는 헤드셋을 떠안아야 된다는게 말이 됩니꺄?

정말 속상하네요. 안되는데 반송하고 신경쓰고 인터파크 고객센터도 저의 질문에 답변도 안하고 반송도 일부러 일주일이나 늦게 처리하고요.도와주세요~ 판매자 전화번호는 [전화번호]입니다.저한테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어폰 구입후 제품 불량 사유로 반품진행 과정에서의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 배송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품비 부담은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 몫에 해당됩니다.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적절한 해결에 대한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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