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김밥에서 사람 이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2018-0268563
접수일자 2018-04-17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cu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묶음으로 되있는거에서 햄 구이 김치 삼각김밥을 먹다가 사람 이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서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비지에프리테일(CU)동의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편의점에서 구입한 김밥에서 이물질 혼입 문제로 질의해 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그러나 식품을 개봉후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신 경우 안타깝게도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하여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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