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내 물품보관함 이용후 노트북 파손 배상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월11일 (어디서) 마사회내 물품보관함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물품보관함 이용을 하고있음 (어떻게) 노트북을 넣어두고 다니는데 11일경 열어보니 노트북 파손되어있음 (왜) 마사회는 임대업자한테 말을 하라고 하고 마사회는 회피함 -수리비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노트북 수리비용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물품보관한서비스 이용후 물품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관련으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