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유통기간 지나 문의 5

사건번호 2018-0277734
접수일자 2018-04-20
품목 단무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수퍼에서 단무지 유통기간이 3개월지난것을 구매하여 먹었음 2. 남은것을 보니 유통기간이 1월임 3.밤새 설사를 하였음

답변 내용

04/20 9:49 단무지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함. 단무지 먹고 부작용이 났다면 의사소견서 제풀하시면 치료비 제조사에 배상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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