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2017년1월에 어머님이 철도 사고 발생 - 병원비는 치료후 보험사에 청구 하는 방식임 -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 - 손해 사정인과 협의 중이지만 1년 경과되도록 협의 지연으로 상담
답변 내용
- 업체 과실로 승객(소비자)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정확한 부분의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 1372의 3번에 재상담 요청
- 2017년1월에 어머님이 철도 사고 발생 - 병원비는 치료후 보험사에 청구 하는 방식임 -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 - 손해 사정인과 협의 중이지만 1년 경과되도록 협의 지연으로 상담
- 업체 과실로 승객(소비자)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정확한 부분의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 1372의 3번에 재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