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신발 착화 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2020.3.14. 신발 구매하여 3.20. 5시간 착화함-이후 양쪽 엄지발가락이 부었으며 우측 엄지발가락이 붓고 발적 및 통증 심하여 신청외병원에서 타박상 진단 하 2주간의 치료 후 재평가 요하는 소견서 발급함-피해보상 요구하니 제품을 폐기하였으므로 보상 및 환급은 해줄수 없다고 하였음
답변 내용
=4.1. 신발을 폐기하여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 불가하며 조정이 어려움을 설명한 후 종결함